시 장 운 영 사 업
< 시장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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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출하자가 위탁한 수산물을 경매에 의해서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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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경매에 참가하여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소매상이나 대량수요자에게 판매 · 중개하는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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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참가인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에 참가하여 상품을 대량 구입하는 사업자(백화점,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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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되어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 가격평가 · 경락자 결정 등 경매전반을 주도
< 시장 운영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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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의 취급
01 일반 수입업자가 수산물을 BWT 형태로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법인의 BWT 수산물 상장의 경우와 동일.단, 일반 수입업자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사전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02 일반 수입업자가 수산물을 수입 후(통관 후)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일반수입업자는 사전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 법인과 협의 후 도매시장에 상장조치 또는 하주측에서 “최저거래가격” 등을 제시하여 도매시장에 상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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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산물의 취급
01 통상 연근해 수산물의 상장은 당해 어선이 어획완료 후 어장을 출발하기 전 수협의 어로장 등을 통하여 가격을 타진 후 입항하여 상장하게 됨
02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항만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형선망이나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소속의 선박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03 연근해어선의 감천항 출입항에 따른 선박안전성평가 용역결과 대형선과 어선의 방파제부근 조우시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어 일일 9척으로 선박을 제한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동어선통제소가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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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취급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0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산물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품목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음.
02 상장예외품목은 “시장”이 사전에 지정하며, 중도매인이 이 품목들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여야 함.
03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도매법인과 동일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순자산액과 출하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 청산창구 등을 운영하여야 함.
ex) 패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중도매인→사업소장) 1단계 : 패류 출하자 ⇒ 2단계 : 중도매인 매수 ⇒ 3단계 : 판매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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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 수의매매 등
01 도매시장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나, 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도매법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시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 상기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함.
02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게 정가로 상장을 하거나, 중도매인 중 구매의사가 있는 중도매인을 지정하여 매매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