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입신고한 한국산 활광어 20%만 실시한 모니터링검사대상의 비율을 40%로 늘렸다. 통상 수산물 모니터링검사는 전체수입량의 5%정도였지만, 일본정부는 식중독을 이유로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비율도 현행 10%에서20%로 늘린다.
한국산 광어는 작년 2560톤상당, 1884톤이 일본에 수출되었다. 5품목합계 대일수출액은 4060만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활광어를 한국에서만 전량 수입하고 있고, 외국산 활광어의 검역강화는 사실상, 한국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 동일 회의에서도 양식업자로부터 일본 수산물검사강화로 수출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염려가 표명되었다. 생산자의 자체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몇군데 양식장의 시설은 열악하고, 일본 검사에서도 기생충등이 검출되는 일이 예상된다고 지적받았다.
일본 검역강화에 맞춰, 업계가 위축되지않고 대응해야만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방 씨월드 부문장은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자와 수출업자가 위생면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등이 검출되기쉬운 패류를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 검역강화에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착수하지않으면 안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조개를 일본에 수출하는 업자의 직원은 일본이 비브리오가 검출기준치를 넘은 경우, 그 업자 수출을 영구히 금지시키려고 하고, 기업은 일본 검역대응을 위해 회사를 2,3 설립하여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이 들고 불합리한 조치여서 해양수산부가 일어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정부수준에서 지원대책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은 일본정부가 검사강화품목을 확대하지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대답하고, 양식장 생산과정의 위생강화 써포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나토신문 6/14(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