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측이 한국의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WTO 소위원회로부터 1심 승소 판결 획득
- 올해 안으로 한국은 2심을 위한 상소를 60일 이내 계획할 것이며, 2심의 결과도 올해 중으로 나올 예정 (상소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종판결 실시)
- 일본은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데, 유달리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출처 :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180223/k10011339621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