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9월 19일 한국을 불법 무보고 무규제(IUU) 어업국으로 가지정했다. 미국은 앞으로 2년간 한국의 개선조치를 협의한 뒤 개선이 충분한지를 판정한다. 개선이 불충분한 경우, IUU어업국으로서 본지정해,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입금지, 미국 항구에서의 한국선의 특권 박탈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가지정은 한국의 원양어선 2척이 2017년 남극해에서 어획가능량(TAC)이 소화돼 어장이 폐쇄된 뒤에도 조업을 계속했기 때문. 동19일에 미국 해양 대기청(NOAA)이 웹 사이트에서 보고서를 공표해, 가지정이 밝혀졌다.
언론에 따르면 두 어선은 어장 폐쇄를 알리는 e메일을 놓치고 있었다. 한국 당국은 이 중 한 척을 무혐의 처분. 또 한 척은 송치한 뒤 기소유예 처분하고 60일간의 영업정지 선장의 해기사 면허정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미나토신문 10/1(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5058 )